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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전철밟나…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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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의 갈등, 역대 최다 후보 출마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자투표 도입이나 각 시·도체육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 투표참여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동계스포츠종목이나 해외전지훈련중인 종목 등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2016년 첫 선거 당시 선거인단은 1405명으로 이가운데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5%의 투표율을 기록, 당시 이기흥 후보는 294표(득표율 32.9%)를 얻어 당선됐다. 2021년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돼 선거인단 2170명 중 1974명이 참여해 높은 투표율(90.9%)을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득표율 46.4%(915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언급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제기된 지 8일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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